관련디자인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일컫는 용어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관련디자인제도는 이전에 시행된 유사디자인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에서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합체되기 때문에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유사디자인제도의 무용론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관련디자인제도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디자인이 디자인등록되기 위해서는,
1) 관련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등록권자와 동일하여야 하고,
2)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하여야 하며,
3)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먼저 출원된 또는 동일자에 출원된 다른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하지 않아야 하고,
4)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5) 기타 일반적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뿐임),
6)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되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된 후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만 존속하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제외하고는, 관련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독자적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본디자인이 소멸된 후에도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면 출원 중인 때에는 디자인등록거절사유가 되지만, 관련디자인이 등록된 후에는 이의신청사유 및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이 출원중일 때 심사관으로부터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다면, 관련디자인을 독립적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하지 않고 독립적인 디자인등록출원을 한다면, 심사관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이 자신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만). 그러면, 출원인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으로 보정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등록에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무효되어야 하는 무효사유가 있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등록일부심사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등록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 취소사유 및 무효심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무효되어야 하는 무효사유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디자인등록출원된 또는 디자인등록된 어떤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가 불명확한 디자인을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해야 한다면 가급적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심사관의 잘못된 심사로 인하여 또는 출원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이 취소 또는 무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한 후 심사관의 심사 잘못으로 인하여 관련디자인이 취소 또는 무효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1 및 관련디자인 2가 동일자에 디자인등록출원되었고, 그것들이 모두 디자인등록된 후에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1이 유사하지 않고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2가 유사하지 않는 반면에 관련디자인 1과 관련디자인 2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디자인 1 및 2 중 최소한 하나 또는 모두는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2항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되어야 할 운명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관련디자인 1 및 관련디자인 2는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지정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독립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되고 관련디자인 1 및 관련디자인 2 중 하나는 기본디자인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관련디자인으로 이해함으로써 해당 등록상태는 취소사유 및 무효사유 없이 존속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형식과 실질이 매우 달라지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입법적 보완이란 예를 들어 디자인등록후 관련디자인 1을 독립적 디자인으로 정정하고 관련디자인 2를 독립적 디자인으로 정정된 관련디자인 1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으로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도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및 등록디자인의 취소, 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에서 중심적 사안에 해당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 반면에 심사시에 또는 출원시에 디자인 유사판단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선행 출원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독립적인 디자인으로 잘못 등록될 수도 있는 한편 자기의 선행 출원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관련디자인으로 잘못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후에는 취소 및 무효되지 않으므로 자기의 선행 출원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자기의 선행 출원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복수개의 관련디자인들이 서로 유사한 경우 발생하는, 위에서 언급한 해석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판례의 축적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만, 현행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입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