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타인의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등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의 하급심 판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2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요부는 문자 부분인 "DATA FACTORY"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서비스표의 요부를 피고의 서비스표("데이터팩토리", "DATA FACTORY")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4. 9. 5.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상품류 구분 제0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2014. 12. 18.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5. 12. 18. 설립되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 등을 하면서 , , 와 같은 형태의 표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 6…
상표법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
관련디자인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일컫는 용어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관련디자인제도는 이전에 시행된 유사디자인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에서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합체되기 때문에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유사디자인제도의 무용론이 대두되었…
종전에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중에 또는 판결 후에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한 정정심결의 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 12. 24. 무효…
선택발명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상위개념이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택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은 종전에는 구성의 곤란성은 생략한 채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만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은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일반적…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따라서 상표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상표등록은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를 사용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용주의는 상표등록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상표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상표등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주의는 사용주의와 반대로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57 판결은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다(2012후4162 판결 참조).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서로 비교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을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할 때에 특허발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