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design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물품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물품 전체 또는 부분 그리고 글자체에 관한 디자인이어야 하므로, 만화의 캐릭터 그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화 캐릭터가 구체적인 물품에 구현된 것, 예를 들어 “둘리인형” 등은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독점권에 의하여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특허법과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품에 관한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유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관련디자인제도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등록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하여 기본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더욱 분명하게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및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벌물품디자인제도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 벌 물품의 디자인 등록이 인정되는 것은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등 92개 물품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 비밀디자인제도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비공개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 후에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복, 직물지 등과 같이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일부물품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등록요건의 심사없이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여 권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의 유효성 여부는 보통 구체적인 당사자 간의 분쟁시에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