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소송application lawsuit

특허심판은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결정계심판

특허심판은 당사자 대립 구조 여부에 따라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하며, 심판청구인만 있고 피청구인이 없는 결정계 심판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정정심판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인이 거절결정서를 받았을 때 그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정정심판은 특허명세서의 기재내용, 특히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에 관한 정정을 허락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정심판은 보통 상대방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공격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되는 것입니다.

당사자 대립구조를 가지는 당사자계 심판으로는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취소심판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

무효심판

무효심판은 특허 등의 권리가 원래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착오 또는 심사미진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 원래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무효심판은 특허침해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가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서 그 상대방이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특허권자의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법위확인심판은 계쟁대상의 기술, 디자인 및 상표가 특허권 등의 권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종국적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입니다. 이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 등의 침해금지청구소송과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복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판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들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법률적 판단을 일반법원의 판사들보다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특수성에 있습니다. 일반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그리고 무효심판이 함께 청구되어 복수의 심판 및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 일반법원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취소심판은 권리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 절차는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한 심결로서 종료되며,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에서의 특허소송은 통상적으로 판결에 의하여 종국되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