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과 관련하여 자사가 적용하는 또는 앞으로 적용할 기술 및 제품이 경쟁업체의 특허권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특허권자로부터의 침해중지요청으로 인하여 심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초기 예상한 사업전망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자사의 사업이 타인의 특허권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후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하나로 특허권이 무효가 될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분쟁시에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시하는 기술이 자사의 특허권에 저촉되는지 여부 또는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기술을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침해분쟁시에 상호 특허침해를 주장하게 되므로 협상에서 교차실시권 허락(cross licensing)을 통하여 서로 상생(win-win)할 수 있습니다.
저희 김영동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이러한 권리침해 여부, 무효 여부, 그 외 분쟁을 예비하는 전략 등에 관한 감정서 및 의견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