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Consultion refutation

타사가 귀사의 특허기술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 손해가 막대하거나 앞으로 막대해질 것이 예상되어 그 타사에게 특허침해중지를 요청하셔야 한다면 먼저 그 타사에게 특허침해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장에는 권리의 내용, 권리침해의 구체적 내용, 침해중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및 조치를 위한 기한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허침해중지 경고장의 발송은 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심판, 소송의 제기)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권 침해에 관한 판단은 매우 전문적인 일에 속하므로 경고장 발송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허침해에 관한 신중한 판단 없이 무단으로 경고장 발송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행한 경우에 나중에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의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그 침해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김영동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침해주장의 경고장 및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