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허법상 특허 청구범위 작성의 핵심 원칙과 전략을 살펴봅니다. 특허의 권리 범위는 전적으로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청구범위 작성은 발명자의 권리를 정의하고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적, 전략적 행위입니다.
제1부: 청구범위의 법적 위상과 기본 원칙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권자에게는 권리의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서’이자, 제3자에게는 자유 기술의 경계를 알려주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두 기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청구범위 작성의 핵심입니다. 모든 작성 원칙의 법적 근거는 특허법 제42조에 있으며, 특히 뒷받침 요건(제42조 제4항 제1호)과 명확성 및 간결성 원칙(제42조 제4항 제2호)이 가장 중요합니다.
뒷받침 요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원인이 공개한 기술 사상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발명의 설명에 문자적으로 기재되었는지(구성요소 대응설)와 더불어, 발명의 설명에 나타난 과제 해결의 본질이 청구항에 반영되었는지(해결과제 중심설)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 시 발명의 핵심 과제와 해결 원리를 청구항의 범위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성 및 간결성 원칙: 제3자가 권리의 경계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모호함 없이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약’, ‘적절한’과 같은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발명의 설명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명의 카테고리나 구성요소 간 결합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발명의 단일성: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발명군은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명들은 선행기술 대비 개선된 공통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공유해야 합니다. 단일성 위반 지적은 종종 발명의 핵심 특징이 신규성·진보성이 없다는 심사관의 잠정적 판단을 의미하므로, 실체적 거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2부: 청구항의 구조적 및 고급 작성 전략
다항제의 전략적 활용: 독립항과 종속항을 조합하여 권리를 계층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독립항: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만으로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설정합니다.
종속항: 독립항을 구체화하여 좁은 권리범위를 갖지만, 심사나 무효 심판 시 독립항이 거절·무효되더라도 살아남아 권리를 유지시키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계층적 방어(Layered Defense)’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수 형식 청구항 활용:
제조방법 한정 물건 발명(PBP 청구항): 물건의 구조를 직접 특정하기 어려울 때 제조방법으로 물건을 한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후927)에 따라, 특허성 판단과 침해 판단 모두에서 제조방법이 아닌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물건 동일설’로 해석 기준이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제조했더라도 최종 물건이 동일하면 침해에 해당하지만, 반대로 선행기술에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면 신규성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기능식 청구항: 구성요소를 구조가 아닌 ‘기능’으로 표현하여 넓은 보호 범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기술 발전이 빠른 분야에서 미래 기술까지 포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에 해당 기능을 구현할 구체적 실시예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확성·뒷받침 요건 위반으로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마쿠쉬 청구항: 화학·바이오 분야에서 유사한 성질을 갖는 화합물 그룹을 택일적으로 묶어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룹 내 구성요소 중 단 하나라도 신규성·진보성이 없으면 청구항 전체가 거절되므로 신중한 작성이 요구됩니다.
제3부: 권리 해석 및 집행의 법리
청구범위 해석 원칙: 법원은 청구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주변한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되, 이를 근거로 권리범위를 특정 실시예로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제한 해석 금지의 원칙).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청구항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비본질적 요소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까지 침해로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균등 침해가 성립하려면 ①과제해결원리 동일, ②작용효과 실질적 동일, ③치환의 자명성, ④자유실시기술이 아닐 것, ⑤출원경과 금반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균등론의 적용을 제한하는 법리로, 출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특정 구성을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 나중에 그 부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심사 대응 시 제출하는 의견서나 보정서의 모든 내용은 미래의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제4부: 비교법적 고찰 및 미래 기술 쟁점
주요국과의 비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IP5)은 청구항 기재 방식과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중국·일본은 다중 종속항의 다중 인용을 금지하나 유럽은 허용합니다. PBP 청구항 해석에 있어서도 미국은 ‘제법 한정설’을, 한국·유럽·일본은 ‘물건 동일설’을 채택하여 국가별로 권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미래 기술 쟁점:
AI 발명: 현재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I의 기술 발전으로 ‘통상의 기술자’ 수준이 상향되어 진보성 판단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바이오/의약 발명: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 등 ‘의료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효과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약리 효과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 제시 등 다른 분야보다 엄격한 명세서 기재요건이 요구됩니다.
결론 및 전략적 제언
강력한 특허 청구범위는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기술의 본질을 꿰뚫고 미래의 분쟁까지 예측하는 치밀한 전략의 산물입니다. 핵심 전략은 ①명세서와 청구범위의 유기적 작성, ②독립항과 종속항을 활용한 계층적 권리범위 설계, ③미래 기술 변화를 포괄하는 유연한 청구항 작성, ④출원경과 금반언을 고려한 신중한 심사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발명자는 자신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