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은 기업 또는 사업자에게 재화적 수단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쟁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경쟁업체보다 좋은 품질, 편리성, 성능대비 낮은 가격을 가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업 구조,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품질, 편리성, 낮은 가격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에 힘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 기술력 등을 이미지화하는 것도 기업의 영업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 성과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의 영업 전략하에서 연구, 개발의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업의 이미지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가 산업재산권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의 관리는 단순히 획득한 산업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영업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의 방향과 관련하여 연구, 개발의 초기부터 그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물에 대해서는 특허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를 꾀할 것인가 아니면 노우하우로 보호할 것인가를 그 성과물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등 기업의 영업전략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산업재산권 관리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기업의 영업전략 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진행시에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부서를 둘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 한국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대부분이 작은 사업체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체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면 심한 경우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의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및 전문부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작은 사업체들이 이러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문제 발생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