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trademark

1. 상표의 개념

상표법은 상표를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1) 상표의 개념

업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업자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서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입니다. 이렇게 상품에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그 상품이 특정 업자에 의하여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되었음을 수요자가 인식하게 합니다 (출처표시기능). 또한 수요자는 특정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사용하면서 그 상품의 품질의 정도를 인식하게 됩니다 (품질 표시 또는 보증 기능). 결국, 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 보증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상표에 업자의 업무상 신용을 체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표에 체화된 업자의 업무상 신용은 업자에게 무형의 자산가치를 주는 것이며,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에 체화된 업자의 무형 자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자에게 상표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표지로서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즉, 상품의 동일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표장이란 기본적으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것들의 조합인 평면적인 표지입니다. 종전의 상표법은 상표등록 대상이 되는 상표로서 이러한 평면 표장만을 인정하였으나 최근의 개정법은 입체적 형상으로 표시되는 입체 상표 뿐만 아니라 색체가 결합된 색체 상표도 상표법의 등록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상표의 기능

상표는 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상표법은 이러한 사회적 사실로 존재하는 상표의 기능을 독점권으로서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또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표의 기능은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발휘되는 것이며, 상표는 그 구성에 따라 사용 즉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 사용 후 그 기능이 발휘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사용기간의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 중에는 상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표 사용자는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수요자는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상표의 기능으로 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및 광고선전기능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품 식별기능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상표가 특정 상품을 표상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수요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상표는 이름에 해당하고 상품은 사람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상품 식별기능에 의하여 수요자는 특정 상품을 타 상품과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표시기능

상표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상품과 그 상품을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업자와의 관계를 표상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처표시기능은 제조원의 표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업자를 표시한다기 보다는 어떤 상품이 어떤 업자에 의하여 제공된다는 추상적인 출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표는 그 상품을 취급하는 업자의 영업활동의 신뢰성, 우수성, 성실성 등을 수요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상표에 체화된 무형의 자산가치가 업자에게 귀속되게 합니다.

품질보증기능

상표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상함으로써 상표에 의하여 표상된 상품의 품질의 정도를 수요자에게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출처표시기능이 상표에 체화된 무형의 자산가치의 주체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면 품질보증기능은 상표의 자산가치의 내용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 식별기능을 정적인 작용면에서 파악하면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나 동적인 작용면에서 파악하면 광고선전기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의 품질의 우수성, 출처의 성설성, 신뢰성 등이 수요자에게 인식되면 상표의 가치가 이미지로 추상화되어 더욱 넓게 대중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즉, 그 상표가 표상하는 상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수요자라 하더라도 그 상품을 사용한 수요자의 인식이 전파되어 그 상품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오늘날의 기업들은 상품의 이미지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호감이 가도록 형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광고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신용(good will) 체화

이러한 상표의 정적 및 동적 기능들이 총화되어 상표는 사용됨에 따라 업자의 업무상의 신용이 점점 상표에 체화됨으로써 마치 상표 그 자체에 무형의 가치가 내재된 것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표의 가치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유형의 자산보다 수십배 이상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3) 상표와 유사한 다른 표장들

상표법은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서비스표, 업무표장 및 단체표장에 대해서도 상표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표, 업무표장 및 단체표장에 대해서는 편의상 넓게 상표로 부르기도 합니다.

서비스표

상표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인데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상표법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표장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상표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장

단체표장은 특정 단체의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그 단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상표 등록 요건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가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여 상표에 체화된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고 할 수 있으나, 등록주의 하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등록주의 하에서는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인의 방해없이 자신의 상표에 영업상의 신용을 체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기본적으로는 상품의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는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 보증 기능을 가지는 바,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표, 즉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보호할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상표라도 공익상의 이유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등록을 허여하기에 부적합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표는 상표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표법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예를 들어, 컴퓨터(상품)에 대한 컴퓨터라는 상표, 이것은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상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상품)에 대하여 애플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면 그 상표는 등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우리말로 사과라는 뜻으로 사과의 보통명사에는 해당되지만 컴퓨터의 보통명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관용상표)

– 관용상표는 특정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동종의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다수인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다수인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특정인의 상품을 표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표에 등록을 허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소위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는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로서, 대구(사과에 대하여), 육각(연필에 대하여)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보통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등록을 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들 중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것도 다수 있습니다 (예 – 한국타이어, 한국통신, 서울이동통신, 뉴욕제과 등).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예: 김씨네, 이씨네 등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예: 흔한 도형, 알파벳 한개 또는 두개로 이루어진 문자 등

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이것은 위에서 열거한 규정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또한 위의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에 의하여 상품의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

– 한편,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에 의하여 상품의 식별력을 획득하였다면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표등록이 부적합한 상표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또는 품질보증기능이 없거나 공익상의 이유 또는 타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상표 등록이 부적합한 상표로서 다음과 같은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훈장, 포장, 기장, 외국의 국기, 국장,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 포장, 기장, 적십자,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 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인증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동맹국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 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 또는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
  •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화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 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상표권이 소멸한 날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체 또는 색체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3. 상표등록출원

(1) 하나의 상표 지정 (1상표 1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를 1상표 1출원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하나의 상표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지정상품의 지정

지정상품이란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말하며, 상표등록출원할 때 출원서에 지정상품을 정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상의 하나의 류에 속하는 상품 뿐만 아니라 여러 류에 속하는 상품을 하나의 출원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류지정 가능). 또한 상품 및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 구분되어 있으며, 제1류부터 제34류까지는 상품이 구분되어 있으며,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는 서비스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갱신등록출원

상표는 사용에 의하여 영업상의 신용을 점점 체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는 그 특성상 사용하는 한 그 권리가 존속되어야 하므로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존속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므로 상표권의 실질적인 존속기간은 영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 후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출원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 오기의 정정
–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이와 같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보정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정각하를 하게 됩니다. 보정각하가 있게 되면,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는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에 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됩니다.

(6) 출원의 분할

상표등록출원인이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래의 출원을 원출원이라고 하고, 분할된 출원을 분할출원이라고 합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출원의 변경

출원의 변경은 출원의 주체 및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이 없이 상표등록출원 및 서비스표등록출원 간에 출원 형식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출원인의 착오에 의하여 출원형식을 잘못 선택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며,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상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간에는 출원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간에도 출원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