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수치한정발명과 진보성 판단의 이중적 접근법 수치한정발명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수치 범위로 한정하는 발명으로서, 공지 기술을 특정 목적에 맞게 개량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법의 핵심 원칙, 즉 '비자명적 기술 도약의 보호'와 '통상적 최적화 과정의 배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적인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나는 선행기술과 과제 및 효과가 유사할 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인 '임계적 의의(Critical Significance)' 법리이며, 다른 하나는 발명의 착상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근본적인 기준인 '구성의 곤란성(Difficulty of Constitution)' 법리입니다. 이 글은 이 두 가지 법리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핵심 판례를 개략적으로 소개합니다. 1. 원칙적 기준: '임계적 의의' 법리 '임계적 의의' 법리는 수치한정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 과제와 효과가 질적으로 동일(동질)하고 단지 수치 범위에서만 차이를 보일 때 적용되는 원칙적이고 엄격한 기준입니다. 자명성의 추정과 입증책임의 전환: 법원은 이러한 경우, 해당 수치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명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수치 범위가 단순히 양적으로 개선된 효과를 넘어, 그 범위의 경계를 전후하여 예측 불가능하고 질적으로 다른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립 판례 (대법원 2007후1299 판결 등): 대법원은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여 이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에서도 장세척 조성물의 특정 성분 함량 범위가 선행기술 대비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며, 이 법리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했습니다. 명세서를 통한 입증의무: '임계적 의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반드시 출원 시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원일 이후에 제출된 실험 자료는 원칙적으로…
서론: 수치한정발명의 전략적 가치와 법적 과제 수치한정발명은 제약, 재료 과학, 화학 등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기존 기술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이룰 때 그 혁신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적 도구입니다. 이는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 수치나 범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후속 개량 발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치한정발명은 특허받을 만한 창의적 발견과,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최적화 사이의 경계를 구분해야 하는 본질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정 수치범위에서 예측 불가능한 현저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보호받아야 할 기술적 창작물이지만, 단순히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은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청과 법원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더욱 심화되며, 이는 글로벌 기업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제기합니다. 제1부: 대한민국 특허법상 수치한정발명의 법적 프레임워크 한국 특허법에서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체계적인 법리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기존 기술의 정량적 개선 역시 특허 제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수치한정발명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물리적 특성, 화학 조성물의 성분 함량, 공정 조건 등을 특정 수치 또는 수치범위로 한정하는 발명을 총칭합니다. 신규성 판단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기술에 개시된 더 넓은 수치범위 내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예: 출원 10-20%, 선행 5-30%), 이는 선택발명 형태의 하위개념으로서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출원발명이 선행기술의 좁은 범위를 포함하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인 진보성 판단에서, 한국 법원은 오랜 기간 '임계적 의의'라는 전통적 법리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는 한정된 수치범위의 경계를 전후하여 효과의 질적 또는 양적 변화가 뚜렷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선행기술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질적 효과'…
서론: 선택발명의 본질과 비자명성 미국 특허법에서 '선택발명'은 선행기술에 개시된 광범위한 속(genus)이나 범위에서 특정하고 우월한 속성을 지닌 종(species)이나 하위 범위를 선택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명의 특허성은 신규성(35 U.S.C. § 102)이 아닌 비자명성(35 U.S.C. § 103)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선행기술이 특정 종을 명시적으로 개시하지 않는 한 신규성은 인정되므로, 쟁점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OSITA) 관점에서 그 선택이 자명했는지 여부가 됩니다. 이 자명성 판단의 중심에는 세 가지 핵심 법리가 있습니다: 시도해 볼 만한 자명성 (Obvious to Try): 그 선택을 시도해 볼 동기가 있었는가?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RES): 그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합리적 가능성이 있었는가? 예상치 못한 결과 (Unexpected Results): 위 두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자명성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가? 제1장: 자명성 판단의 기본 틀 미국 특허법 제103조는 발명이 이루어진 시점(AIA 개정 후에는 유효 출원일 이전)에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분석 틀은 1966년 Graham v. John Deere Co. 판결에서 확립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모든 자명성 분석의 근간을 이룹니다. Graham의 네 가지 요소: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관련된 모든 선행기술을 확정합니다. 선행기술과 청구된 발명의 차이점: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히 합니다. 관련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 수준(POSITA): 평균적 전문가의 지식 수준을 정의합니다. 비자명성의 객관적 증거 (2차적 고려사항): 상업적 성공,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필요, 타인의 실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치 못한 결과 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2차적 고려사항은 사후적 고찰의 오류를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며, 일견 자명성(prima facie obviousness)이 성립된 후 별도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전체의 일부로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제2장: '시도해 볼 만한 자명성'과 KSR 혁명 '시도해 볼 만한 자명성' 법리는…
서론: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의 패러다임 전환 2021년 4월 8일 선고된 대법원 2019후10609 판결은 대한민국 특허법,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한 역사적 판결이다. 선택발명이란 선행기술에 넓게 개시된 상위개념으로부터 특정 하위개념을 선택하여 구성한 발명을 말한다. 과거 한국 법원은 이러한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선행발명 대비 ‘질적으로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진정한 기술적 창작성이 있는 발명조차 특허 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특허법리와도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9후10609 판결은 이러한 ‘현저한 효과’ 중심의 법리에서 벗어나, 발명을 완성하기까지의 ‘구성의 곤란성’을 진보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격상시켰다. 즉, ‘그 발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 판결은 단일 사건의 해결을 넘어, 한국 특허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산업계에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된다. 사건의 경과: 아픽사반 특허 분쟁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이 보유한 항응고제 ‘엘리퀴스’의 주성분인 ‘아픽사반’에 대한 물질특허(특허 제0908176호) 무효 소송이었다. 제네릭사들은 선행발명인 국제공개특허(WO00/39131)에 아픽사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선행발명이 방대한 범위의 화합물을 포괄하는 마쿠쉬(Markush) 화학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 화학식으로부터 아픽사반이라는 단 하나의 특정 화합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66개의 가능한 기본 골격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시 여러 치환기를 방대한 목록에서 정확히 조합해야 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화합물의 수는 ‘수억 가지 이상’에 달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당시의 지배적 법리에 따라 아픽사반이 선행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개의 화합물 중에서 아픽사반을 특정하는 것의 어려움, 즉 ‘구성의 곤란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진보성을 부정한 것은…
선택발명은 선행기술에 상위개념으로 공지된 발명 범위 내에서 특정 하위개념을 선택하여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합니다. 선택발명의 인정은 넓은 범위를 공개하는 선행 특허가 후속 연구개발(R&D)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점진적이지만 중요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제1부: 한국의 법적 프레임워크 및 최신 동향 선택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규성, 명세서 기재요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보성입니다. 신규성 및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은 선행문헌에 해당 발명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았다면 인정됩니다. 단순히 상위개념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효과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출원 시점에 모든 실험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심사 과정에서 의견서와 함께 보충 자료를 제출하여 효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 판단의 패러다임 전환: 과거 한국의 판례와 심사 실무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거의 전적으로 '효과의 현저성'에 의존했습니다. 즉, 선행기술에 비해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효과를 보여야만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픽사반(Apixaban) 사건(대법원 2019후10609)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효과만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던 관행을 비판하고, 다른 모든 발명과 마찬가지로 '구성의 곤란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선행기술에 상위개념이 존재하더라도, 그로부터 특정 하위개념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비자명한 창작 과정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 하에서 '효과의 현저성'은 진보성 판단의 독립적인 요건이 아니라,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게 하는 유력한 간접 증거로 기능합니다. 즉, 예측 불가능한 뛰어난 효과는 그 구성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구성의 선택 자체가 매우 창의적이고 곤란했다면, 효과가 다소 평이하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2부: 주요국 특허 제도와의 비교 미국(USPTO): '선택발명'이라는 별도 법리 없이, 모든 발명을 비자명성(non-obviousness)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도해 볼 만한 자명성(obvious to try)'과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면 특허받기 어렵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unexpected results)'를 입증하여…
서론: 균등론 판례 법리의 진화 과정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특허발명의 핵심을 유지한 채 비본질적인 부분만을 변경하여 특허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법상 '균등론'이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균등론의 적용 요건을 제시하고,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을 끊임없이 정교화해왔습니다.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균등론의 초석을 다진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서부터 시작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2007후3806 판결, '기술사상의 핵심'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2012후1132 판결, 그리고 '기술발전 기여도'라는 새로운 차원의 기준을 제시한 2017후424 판결 및 2018다267252 판결에 이르기까지, 주요 판례들을 통해 균등론 법리가 어떻게 심화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균등론 5요건 법리의 확립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대한민국 균등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최초로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은 대법원 97후2200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균등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5가지 요건을 확립했으며, 그 골격은 현재까지도 균등론 판단의 핵심 프레임워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97후2200 판결이 제시한 균등침해 5요건] (적극적 요건 1)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 (적극적 요건 2)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치환가능성):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 (적극적 요건 3) 치환의 용이성 (치환자명성):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 (소극적 요건 1) 자유실시기술 배제: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닐 것. (소극적 요건 2) 의식적 제외 배제 (출원경과 금반언): 침해품의 구성이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닐 것. 이 판결은 균등론에 대한 막연한 개념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나, 각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와 판단 방법에…
특허 제도는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법적 효력과 권리의 경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특허청구범위(claims)’입니다. 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문서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특허권의 실질적 가치와 분쟁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 해석은 발명자에게는 정당한 보호를 제공하고, 제3자에게는 자유로운 기술 실시의 영역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즉, 청구범위 해석은 그렇게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고도의 지적 작업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명세서와 도면 등 내적 증거를 우선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1. 문언적 권리범위의 확정: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그 한계 특허 침해 판단의 출발점이자 가장 엄격한 기준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입니다. 이 원칙은 침해 의심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문자 그대로 전부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만 문언적 침해(Literal Infringement)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구비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문언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면서 추가적인 요소를 부가한 경우에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원칙의 법적 근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명시한 특허법 제97조입니다. 이는 권리범위의 경계를 청구항의 문언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Claiming)’를 채택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입법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청구범위의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기술적 의미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통해 보충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해석’의 도구일 뿐이고,…
서론: 진보성 판단의 패러다임 전환 대법원 2007년 9월 6일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대한민국 특허법상, 특히 복수의 구성요소를 결합한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이 판결 이전에는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이나 '현저한 상승효과'와 같은 다소 경직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후3284 판결은 개별 구성요소의 단순한 합이 아닌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발명 전체를 평가하고, 선행기술을 결합하게 된 '동기'를 체계적으로 심리하도록 하는 현대적 법리의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진보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법리의 탄생: 사건의 배경과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반도체 기술 기업 폼팩터(FormFactor, Inc.)의 '프로브 카드 조립체' 특허에 대해 경쟁사인 파이컴이 무효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분쟁이 된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시 발생하는 평면도(plana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지지기층의 배향을 조절하여 '전체적 평면도'를 확보하는 공지 기술과 (2) 개별 프로브가 유연하게 움직여 '국부적 평면도'를 보상하는 공지 기술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하급심인 특허법원은 이 두 기술이 각각 선행기술에 공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동일 기술 분야의 '기본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시도라는 점,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개념을 시사하는 다른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점, ▲결합으로 인한 효과가 각 구성요소 효과의 예측 가능한 합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를 대한민국 특허 실무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법리로 격상시켰습니다. 2005후3284 법리의 핵심: 이원적 판단 구조 이 판결이 확립한 법리는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발명의 '유기적 전체'로서의 파악: 진보성 판단의 대상은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며, 단순히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각각이 공지되었는지 따지는 '분해 및 대비' 방식은 금지됩니다. 대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1. 서론: 진보성 판단의 의의와 기준 특허 제도는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3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점에서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비자명적인 기술적 창작에만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판례와 실무는 진보성 판단을 위해 발명을 목적, 구성, 효과의 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여기서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라는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다른 요소들을 보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재의 확립된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원칙의 확립에 있어서, 88후769 판결은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2. 88후769 판결의 핵심: '효과의 현저성'을 독립적 기준으로 확립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후516 판결 및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은 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이전에는 주로 공지기술의 단순한 집합이나 다른 분야로의 전용(轉用)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 구성의 변경이 미미하지만 효과가 극적인 화학, 의약 발명 등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88후516 판결은 거절사정 사건에서, "출원발명이 공지, 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경우에는 선행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나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88후769 판결은 등록무효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구성의 곤란성에 대하여 각별한 곤란성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이후에 한계로 지적되었으나, 특허 진보성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진보성의 법적 기초와 판단 체계 한국 특허 제도는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발명에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특허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순 개량이 아닌 실질적 기술 진보를 이룬 발명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진보성 판단의 주체인 '통상의 기술자'는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통상적인 창작 능력을 보유한 가상의 인물이다. 판단의 기반이 되는 '선행기술'은 출원 전 국내외에 모든 형태로 공개된 기술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적 고찰의 금지'이다. 한국 실무는 이러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목적-구성-효과'라는 분석적 틀을 확립했다. 이 틀의 핵심은 발명의 기술적 수단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는지를 평가하는 '구성의 곤란성'이다. 그리고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가 새로운 '목적의 특이성'과 선행기술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효과의 현저성'은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 작용한다. 특히 화학, 의약 등 예측 불가능한 기술 분야에서는 효과의 현저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성'과 '효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한국 진보성 판단기준 변천의 핵심적인 역사이다. 진보성 판단기준의 역사적 변천 한국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크게 세 시기를 거치며 발전했다. 초기: '효과의 현저성' 우위 시대 (2007년 이전) 2007년 이전 판례는 '효과의 현저성'을 사실상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했다. 1989년 대법원 판결(88후769)은 결합발명의 경우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을 인정했다. '효과 중심주의'는 구성이 창의적이더라도 우월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를 받기 어렵게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고 권리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환기: '결합의 동기' 논리 부상 (2007년) 2007년 대법원 판결(2005후3284)은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이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