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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행사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

상표권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타인의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등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의 하급심 판결 검토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의 하급심 판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2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요부는 문자 부분인 "DATA FACTORY"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서비스표의 요부를 피고의 서비스표("데이터팩토리", "DATA FACTORY")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의 서비스표 모두 ‘데이터팩토리’로 청음되어 동일하고, 그 관념도 ‘DATA’를 생산 또는 처리하는 공장의 의미로서 동일하며, 피고의 ‘데이터 복구업’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인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자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에 속하는 것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서비스표 중 영문으로 된 것은 외관도 동일하고 국문으로 된 것은 영문을 국문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의 서비스표는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이 사건 서비스표는 누구나 사용하는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 중 ‘DATA’는 “①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 ②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정보, ③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를 의미하고 ‘FACTORY’는 “공장”을 의미하는바, 어떠한 유체물을 만들어 내는 ‘FACTORY’의 일반적인 의미와 무형의 자료나 정보를 의미하는 ‘DATA’는 원칙적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단어결합으로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그 가공방법·생산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허법원 2017나5158 판결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판결은 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지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표장의 비유사 여부 가) 피고는, 이…

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4. 9. 5.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상품류 구분 제0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2014. 12. 18.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5. 12. 18. 설립되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 등을 하면서 , , 와 같은 형태의 표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 6. 13. 피고를 상대로 '데이터팩토리', 'DATA FACTORY' 표장의 사용 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8. 10.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상품류 구분 제09류 이미지 및 문서 스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8.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2.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 피고 사용표장의 사용이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인데, 대법원은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가.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효력과 선출원주의,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등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1)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의 요건

상표법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 제119조 제3항)라고 규정합니다. 불사용에 기초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참조). 불사용에 기초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등록상표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및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881 판결은 "상표법상 상표권자라 함은 상표등록원부상에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표권을 양도받았으나 아직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양수인은 상표권자라고 할 수 없고 그 경우에도 상표등록원부상 등록권리자로 남아있는 양도인이 여전히 상표권자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후2529 판결은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관련디자인과 관련된 문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일컫는 용어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관련디자인제도는 이전에 시행된 유사디자인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에서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합체되기 때문에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유사디자인제도의 무용론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관련디자인제도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디자인이 디자인등록되기 위해서는, 1) 관련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등록권자와 동일하여야 하고, 2)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하여야 하며, 3)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먼저 출원된 또는 동일자에 출원된 다른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하지 않아야 하고, 4)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5) 기타 일반적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뿐임), 6)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되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된 후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만 존속하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제외하고는, 관련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독자적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본디자인이 소멸된 후에도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면 출원 중인 때에는 디자인등록거절사유가 되지만, 관련디자인이 등록된 후에는 이의신청사유 및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이 출원중일 때 심사관으로부터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다면, 관련디자인을 독립적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하지 않고 독립적인 디자인등록출원을 한다면, 심사관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이 자신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만). 그러면, 출원인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으로 보정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등록에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무효되어야 하는 무효사유가 있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등록일부심사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등록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에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중에 또는 판결 후에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한 정정심결의 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 12. 24. 무효심판 청구 (원고) 2016. 5. 20. 심판청구 기각 심결 2016. 6. 22. 심결취소의 소 제기 2016. 10. 21. 심결취소 판결 2016. 11. 4. 상고 (피고) 2016. 11. 28. 정정심판청구 (피고) 2017. 2. 8. 정정 심결 2020. 1. 22. 파기환송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정심결의 확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 자체가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그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선택발명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상위개념이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택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은 종전에는 구성의 곤란성은 생략한 채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만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은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판결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록무효(특)]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편, 여러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등록상표의 사용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따라서 상표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상표등록은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를 사용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용주의는 상표등록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상표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상표등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주의는 사용주의와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가 등록됨으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등록주의의 이러한 폐해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청구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받은 자, 즉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합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와 '유사상표' 간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등록상표가 영문자와 그것의 한글음역이 병기된 구성을 가질 때, 영문자만으로 된 상표 또는 한글음역만으로 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은 'CONTINENTAL'과 '콘티넨탈'이 병기된 구성을 가지는 등록상표에 대하여 'CONTINENTAL'만을 상표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상표의 취소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선원주의 적용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57 판결은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후30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1154 판결 참조)"라고 설시하였고, 또한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후148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참조)"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상기 대법원 판결은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청구항 제1항)을 청구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선출원발명(특허범호 제90479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선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암로디핀 염기를 불활성 용매 중에서 벤젠설폰산 또는 그의 암모늄염의 용액과 반응시킨 후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을 회수함을 특징으로 하여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상기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 판단에서 "이 사건 선출원 제1항 발명에서 원료물질을 반응시키기 위하여 용매에 관한 반응 조건을 부가하면서 구체적인 용매를 적시하지 않고 막연히 '불활성 용매'를 사용한다고만 기재한 데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다(2012후4162 판결 참조).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서로 비교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을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할 때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에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은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한편,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발명 중 공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 2. 25. 선고 91후1649 판결, 1996. 11. 26. 선고 95후1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 이후에 대법원은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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