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및 심판에서 진보성 흠결에 대한 특허무효의 항변이 인정되는가?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자(피고)의 제품이 기술적 측면에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은 명확하지만 또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에게 진보성 흠결에 대한 특허무효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만약 피고에게 그러한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별도로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무효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진보성 흠결에 대한 특허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무효심판에 의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특허침해소송의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결과의 적정성 측면에서 요구되지만 소송의 지연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소송의 지연은 피할 수 있으나 판결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는 없게 된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의 피고(침해자)는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의 항변을 인정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 대법원에 의하여 내려졌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이다. 대법원 2010다95390 판결은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진보성없는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특허청 심사관의 착오로 특허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제한없이 그 기술을 특허권자가 독점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특허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그러한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설시하였다. 이 판결은 계속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