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특징industrial property distinctive

산업재산권은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권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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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산권은 직접적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 토지는 토지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의해 점유되고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토지소유자의 허락없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권(점유권)은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의 점유는 그 토지에 집을 짓거나 그 토지를 상행위의 장소로 사용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의 대상은 발명(특허권의 경우), 고안(실용신안권의 경우), 디자인(디자인권의 경우), 상표(상표권의 경우)이므로 예를 들어, 특허받은 발명을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시하고 있더라도 그 특허발명을 특허권자가 실시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한 권리자는 권리를 획득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 토지소유권에 대한 침해의 판단은 토지가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권자가 아니고 토지소유권자(또는 정당한 근원을 가진 자)로부터 허락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아니고 특허권자로부터 허락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특허받은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그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발명은 토지와는 달리 그 형체가 없으므로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가 실제로 특허받은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받은 발명과는 다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특허발명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산업재산권은 권리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토지소유권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것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권리자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을 절충한 결과입니다.만약 특허권을 영구히 인정하게 되면 타인은 특허된 기술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때에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반면에 제3자에게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주게 되므로 산업발전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만약 특허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발명한 것을 숨기거나 숨길 수 없다면 아예 연구 개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권리자와 제3자의 이익을 절충하여 전체적으로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산업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산업재산권의 발생에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 특허의 경우를 예로 들면,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서면으로는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을 포함합니다. 명세서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여야 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규정하여야 합니다.일단 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면, 특허청에서는 서류의 기재양식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방식심사를 한 후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기초로 그 발명이 특허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명세서에는 기재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만약, 명세서가 이러한 기재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출원된 발명이 이미 알려진 발명 또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이미 알려진 발명 또는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시에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은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적 지식 및 명세서 작성의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올바르게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보다 강력하고 넓은 권리를 얻기 위해서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세서중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특허청구범위를 잘 작성하여야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예고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의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으면 먼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가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일은 기술과 특허법적 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아니면 적절하게 처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하고 민틈없으며 넓은 특허권을 얻고 싶다면 출원단계부터, 가능하다면 발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업재산권은 확고부동한, 안정한 권리가 아닙니다. 즉, 불확실한 권리입니다.
  • 산업재산권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지만, 심사과정에서 그 권리의 유효성에 대하여 완벽하게 심사할 수는 없으므로 그 권리가 원천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면 등록 후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의 권리의 유효성을 따질 필요가 없지만 그 반대의 입장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유효성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특허권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그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그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특허권자와 협상을 하기 전에 그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함과 아울러 그 특허권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의 불확실성은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산업재산권은 강력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토지와 건물 등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화적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경쟁수단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은 경쟁업체와의 경쟁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보장해주는 경쟁수단이 됩니다.예를 들어, 동일한 품목의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두 기업이 있고 두 기업이 모두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였지만 그 중 한 기업은 보다 성능이 뛰어난 그 품목의 물건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고, 다른 기업은 동일한 시기 또는 조금 늦은 시기에 그 품목의 물건에 대하여 개발을 완료했다고 가정합시다.
    특허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면 두 기업 모두 성능이 뛰어난 물건을 생산, 판매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개발을 완료하였지만 성능이 뛰어난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특허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이 없는 기업은 성능이 떨어지는 물건을 생산, 판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특허권을 가진 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 판매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기라도 한다면 특허권이 없는 기업은 새로운 대안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