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Utilitymodel

1. 실용신안 이란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일컫는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된 고안에 대해서 그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고안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타인이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없이 그 고안을 사용하면 법적 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특허법의 법 논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즉,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그 기술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산업재산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기술적 창작에 대해서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두어 이원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그 법체계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규정, 등록요건, 권리존속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허법과는 별도로 실용신안법을 두고 있는 목적은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특허권으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으나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안 (소발명이라고도 함)에 대하여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그들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법체계 및 개념에 있어서 매우 유사합니다만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보호대상의 차이

특허의 보호대상은 발명이고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입니다. 발명과 고안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이라고 부를 것인가 고안이라고 부를 것인가는 어떤 보호방법을 선택하느냐, 즉, 특허출원하느냐 아니면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출원하였다면 그것이 특허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발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한편,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이지만 모든 고안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의 대상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제조방법 등의 방법 및 일정한 형상을 가지지 않는 물질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기술적 사상의 창작 -> 특허의 대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실용신안의 대상

(2) 등록요건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의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차이나는 것은 발명과 고안의 정의에서 유래되는 것으로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고도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모두 등록요건으로서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보성이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전까지 알려진 기술보다 출원한 발명 또는 고안이 얼마나 진보한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창작된 발명 또는 고안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일전에 알려진 기술보다 일정 이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는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요구하는 기술 진보의 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로 인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것보다는 실용신안을 획득하는 것이 쉽습니다. 다만, 획득의 용이성이 있는 만큼 실용신안권은 특허권에 비하여 권리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3) 권리존속기간의 차이

특허권은 심사후 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심사후 등록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실용신안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