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application for internal

당소에서의 출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 출원완료는 착수금 입금 후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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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검토

  • 상담을 통하여 출원할 기술, 디자인 또는 상표를 정하고 출원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 상담에 의하여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고 더욱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은 경험 많은 변리사 또는 특허 엔지니어가 수행합니다.
  • 상담은 본 사이트의 상담실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알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원 위임

  • 상담 내용에 기초하여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의뢰인께서는 착수금을 입금하여 주셔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선행기술조사

  •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국내특허문헌에 한정하여 선행기술조사를 개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선행기술조사에 대해서 당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더욱 넓은 범위 그리고 더욱 엄격한 수준의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하시면 별도의 협의가 요구됩니다.
  • 선행기술조사 결과 출원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면 보고 후 협의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결과 출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미 입금하신 착수금 중에서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명세서 초안 송부 및 최종안 확정

  • 상담한 기술내용 및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기초로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송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명세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 명세서 작성은 상담한 변리사 또는 특허 엔지니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책임있는 변리사가 검수합니다.
  • 작성한 명세서는 이메일 등 의뢰인께서 편리한 통신방법에 의하여 송부됩니다.
  •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출원서 제출 및 보고

  • 명세서 최종안이 확정된 후에 착수금 및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할 관납료 등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 잔금을 결제하여 주셔야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으로 출원서를 제출하고 출원료를 납부합니다.
  • 출원후 당일에 이메일에 의하여 보고하고 이후 우편으로도 보고드립니다.

중간사건 처리

  •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출원시 또는 그 후에 조기공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정의 당소 수수료 및 특허청 관납료 등이 추가됩니다.
  • 출원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원인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정의 당소 수수료 및 특허청 관납료 등이 추가됩니다.
  • 출원된 발명, 고안, 디자인 또는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출원이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등록

  •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획득합니다.
  • 이 때, 의뢰인께서는 약정에 따라 정해진 성공보수금과 설정등록에 필요한 관납료를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